내년 1월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소매요금 기준 평균 5% 내외로 인하된다고 1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다.
이는 최근 환율 상승에도 국제유가와 스팟(Spot) 계약 가격 하락 등 원료비 인하요인에 따른 것이다.
특히 LNG 도입계약상 유가지표가 현물유가보다 3~5개월 후행하는 시차가 존재해 유가하락이 도입가격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내년 1월부터 도시가스 요금 인하가 가능하다.
산업부는 원료비 산정에 대한 검증과 관계 부처 협의 등 요금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12월말 구체적인 인하율과 주택용·산업용 등 용도별 인하폭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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