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에 민간인증서도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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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에 민간인증서도 이용 가능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1.06.0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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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이용자가 몰리는 개인통관고유부호발급 서비스에 간편인증이 적용됐다.

관세청은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폐지됨에 따라 이달부터 관세행정 서비스에서 민간전자서명인 간편인증과 금융인증서도 추가 이용할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관세청 인터넷통관포털 사이트인 ‘유니패스(UNI-PASS)’에 접속하거나 개인인증수단이 사용되는 서비스에는 금융인증서가 추가 적용됐다.

기존 공인인증서는 가입자 신원확인을 위해 대면 확인만 허용해 왔으며 복잡한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유효기간도 1년밖에 되지 않아 매년 갱신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간편인증과 금융인증서는 이러한 불편함이 해소됐다.

특히 간편인증은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지문 등 생체정보나 패턴인증, 간편비밀번호(PIN) 사용도 가능하다.

다만 간편인증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거나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스마트폰에 해당 간편인증 앱을 설치해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이용가능하다.

관세청이 적용한 간편인증은 행안부가 구축한 범정부 전자서명 공통기반으로 개발비용을 절감하고 공공누리집마다 동일한 전자서명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 혼란을 방지했다.

금융인증서도 금융결제원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저장소에 발급·보관돼 인증서를 하드디스크, 유에스비(USB)에 담아 다닐 필요가 없고 유효기간 3년에 자동갱신이 가능해 기존 공인인증서보다 사용자 편의성이 향상됐다.

유니패스 이용자들은 금융인증서를 활용해 이사물품통관예약, 수출신고서, 관세환급신고 등 200개 신고·조회 서비스를 한층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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