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무인도 외국인 토지거래 제한…포항 호미곶 등 총 15만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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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무인도 외국인 토지거래 제한…포항 호미곶 등 총 15만3152㎡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4.12.2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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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영해기점 23곳. <국토교통부 제공>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기존 5개에서 13개로 늘어났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경북 포항 호미곶과 충남 태안 서격렬비도 등 영해기점인 8개 무인도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된 8개 무인도는 총 면적 15만3152㎡로 경북 포항시 호미곶을 비롯해 부산 해운대구 1.5미이터암m 부산시 영도구 생도, 전남 여수시 간여암, 제주 제주시 절명서, 전남 신안군 소국흘도, 충남 태안군 서격렬비도, 인천 옹진군 소령도 등이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8개 도서
연번 지명 소재지 면적(㎡)
    153,152
1 호미곶 경북 포항시 남구 대보면 대보리 322
2 1.5미이터암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송정해수욕장 앞 1마일) 50
3 생도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1116 8,088
4 간여암 전남 여수시 남면 연도리 산609 1,905
5 절명서 제주 제주시 추자면 신양리 산157 3,372
6 소국흘도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 산3 4,760
7 서격렬비도 충남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리 산28 128,903
8 소령도 인천 옹진군 덕적면 백아리 산179 5,752

영해기점은 연안국이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배타적 관할구역의 기준점으로 우리나라에는 23곳이 있으며 13곳이 무인도서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고시 즉시 발효되며 외국인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불가능하게 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계약효력 상실과 함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등을 대상으로 군사시설, 문화재, 생태·경관, 야생생물 보호 등 총 8369㎢의 면적이 지정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영해기점 8개 무인도에 대해 외국인 토지거래를 제한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해양영토 주권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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