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신용카드 결제…한국도로공사 구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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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신용카드 결제…한국도로공사 구간부터 적용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4.12.28 12: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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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는 현금이 없어도 한 장의 신용(체크)카드만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낼 수 있다.

지금까지 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지불할 때는 하이패스를 이용하거나 현금, 선불교통카드만을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30일부터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도 현장에서 결제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납부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해 따로 현금을 챙기거나 휴게소 등에서 교통카드를 충전해야하는 번거로움과 그에 따른 소요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30일부터는 한국도로공사 구간에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내년에는 민자고속도로에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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