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부당지원·시공업체 부당감액…LH·수자원공사 156억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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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부당지원·시공업체 부당감액…LH·수자원공사 156억원 과징금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01.0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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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와 LH·한국수자원공사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공사금액 감액행위가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총 156억3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LH는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에 임대주택 25만호의 관리업무와 함께 인건비 지원을 목적으로 단순 업무를 수의계약으로 위탁하면서 위탁수수료를 높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총 2660억원을 부당지원했다.

이는 LH가 직접 임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보다 임대주택 1호당 매출원가 대비 48.3%, 인건비 대비 56.1% 높은 수준이다.

특히 부수 업무인 임대업무 투입시간이 주 업무인 관리업무의 절반 수준임에도 임대업무 위탁수수료를 관리업무보다 약 21배 높게 지원했다.

주택관리공단은 과거 대한주택공사의 임대주택 관리업무의 아웃소싱을 위해 LH가 전액 줄자한 자회사다.

현재까지 LH의 임대주택 관리업무, 임대업무, 유지보수업무 등 위탁업무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다른 업체와의 거래물량은 2개 업체 약 4200호의 관리업무가 전부다.

이와 함께 LH는 설계변경 방침 결정시에 시공업체들과 협의를 거쳐 단가를 확정했음에도 2010년부터 2013년까지 23개 설계변경 공사대금 총 23억1300만원을 부당하게 감액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계약체결 과정에서 단가가 높다는 부당한 이유로 설계변경 적용단가를 낮게 조정하거나 자체 종합감사 과정에서 공사비를 감액하는 방법을 동원했다.

또한 설계변경을 하면서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제경비를 당초 도급계약서상의 요율을 적용해야 함에도 설계변경 당시의 자기의 ‘제경비 산정기준’ 등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28개 공사의 간접비 총 25억8200만원을 감액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부당지원행위 106억4300만원, 설계변경 공사금액 감액 39억6100만원 등 과징금 146억400만원을 LH에 부과했다.

한국수자원공사도 2008~2014년 동안 ‘주암댐 여수로 공사’ 등 7건의 턴키공사 수행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했다.

자신의 필요에 의해 발생한 신규비목에 대해 공사금액을 증액하면서 설계변경 당시의 단가를 적용해야 함에도 그 단가에서 일정비율만큼 감액한 조정단가를 적용함으로써 정당한 대가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한 것이다.

또 2012년 이후 총 2건의 최저가 낙찰공사 수행과정에서는 자신의 필요에 의해 발생한 공사물량 증가에 대해 설계변경 시점에서의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해 공사대금을 증액해줘야 하지만 이보다 낮은 최초의 계약시점에서 적용된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해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했다.

이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는 과징금 10억26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기업들이 이익극대화를 위해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함으로써 공기업의 거래질서 정상화와 더불어 파급효과가 민간시장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한전, 도로공사, 철도공사 및 가스공사의 계열회사 등에 대한 부당지원행위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각종 불이익 제공행위 등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1차로 과징금·과태료 약 160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한편 공정위는 지금까지 한전 등 6개 공기업 집단에 대한 조치를 마무리하고 한국지역난방공사, 포스코, KT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서도 조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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