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용 다초점인공수정체 가격 최대 15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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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용 다초점인공수정체 가격 최대 15배 차이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1.10.2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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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용 다초점인공수정체 가격이 의료기관에 따라 최대 15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6년6개월간 안과 의료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3945건으로, 이 중 백내장 수술 관련 상담이 31.8%(1254건)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접수된 백내장 수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35건으로 서비스품질이 81건(60.0%), 계약불이행 29건(21.5%), 부당행위 19건(14.1%) 순이었다.

특히 피해구제 신청 135건 중 다초점인공수정체 삽입과 관련된 사례가 60건(44.4%)이었다. 사례별로는 다초점인공수정체 총비용(치료재료비·검사료 등 포함)이 최저 154만원부터 최고 983만원까지 차이가 있었다.

백내장 수술 시 눈에 삽입하는 인공수정체 중 비급여 치료재료인 다초점인공수정체의 가격은 같은 제품이라도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금액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최대 8.5배(33만원~280만원),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최대 15.2배(33만원~500만원)까지 차이가 있었다.

백내장 수술 경험이 있는 소비자 4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눈에 삽입한 인공수정체 종류가 단초점인공수정체인지 다초점인공수정체인지 여부를 모르고 수술한 소비자가 104명(25.4%)에 달했다.

또한 204명(49.8%)은 단초점인공수정체는 급여 대상이고 다초점인공수정체는 비급여 대상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수술 후 부작용 경험 유무에 대해서는 120명(29.3%·중복응답)이 부작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부작용 유형은 빛 번짐 현상 40명(33.3%), 시력저하 35명(29.2%), 눈에 염증 발생 28명(23.3%) 등의 순으로 많았다.

백내장 수술과 관련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중복응답)에 대해서는 수술 전 병원에서 치료비용·부작용·수술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240명(58.5%)으로 가장 많았고 다초점인공수정체 수술에 따른 고가의 비급여 항목을 과잉 처방하지 않도록 기준 마련을 요구하는 소비자도 153명(37.3%)을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의료기기 분류 기준과 다르게 비급여 진료비 관련 규정에서는 다초점인공수정체를 조절성 인공수정체로 표기하고 있어 소비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는 등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에 따라 상품별로 조회할 수 있는 다초점인공수정체 금액을 비급여코드와 함께 표시되도록 하여 소비자가 백내장 수술 비용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다초점인공수정체 품목 분류 명확화 등 관련 규정의 개선을 관계 부처에 건의하고 업계에는 수술 전에 수술 비용, 부작용 등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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