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연말까지 보금자리론 조기상환시 수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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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연말까지 보금자리론 조기상환시 수수료 지원”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1.10.25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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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보금자리론 이용 고객의 조기상환금액을 저소득·실수요층 지원에 활용하기 위해 오는 12월31일까지 ‘보금자리론 조기상환수수료 지원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은 u-보금자리론, 아낌e-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 이용고객 중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이고 보금자리론이 대출취급기관에서 공사로 양수된 이후 조기상환하는 고객이다.

조기상환수수료 납부 후 공사는 지원대상을 선정해 납부한 수수료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지원금)을 송금할 예정이다.

보금자리론의 조기상환수수료는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1.2%, 슬라이딩다운 방식으로 부과된다. 대출실행 후 1년 경과한 경우 0.8%의 수수료율이 적용되지만 공사 지원 후 실제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율은 0.24%가 되며 대출실행 후 2년 경과한 경우 실제 부담 수수료율은 0.12%가 된다.

[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
[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

이번 이벤트의 목적은 보금자리론 이용 고객 중 상환여력이 있는 차주의 상환을 유도해 상환된 보금자리론 재원을 활용해 저소득·실수요층 지원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다.

이벤트 참가를 위한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으며 오는 12월31일까지 보금자리론을 조기상환하는 고객 중 기준에 의해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정책모기지를 받아 보금자리론을 상환한 경우,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보금자리론을 상환한 경우, 담보주택 매매 등 소유권변경으로 인한 보금자리론 상환인 경우는 제외된다.

조기상환수수료 납부 후 공사는 약 1개월의 심사기간을 거쳐 자동이체 계좌로 지원금을 송금할 예정이며 자동이체를 하지 않는 경우 조기상환 시 공사 콜센터(1688-8114)로 지원금 수령을 위한 계좌번호를 알려주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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