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아들 회사 부당지원”…공정위, 하림 8개 계열사에 48억8800만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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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아들 회사 부당지원”…공정위, 하림 8개 계열사에 48억8800만원 과징금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1.10.2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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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그룹 계열사들이 총수의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인 올품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부당한 이익을 제공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8억8800만원이 부과된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은 2012년 1월 장남 김준영에게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한국썸벧판매(2013년 3월 올품으로 사명 변경) 지분 100%를 증여했다.

이후 하림그룹 계열사들은 김 회장과 그룹본부가 개입해 올품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

먼저 국내 최대 양돈용 동물약품 수요자인 계열 양돈농장 5개사는 동물약품 구매방식을 종전 계열농장 각자 구매에서 올품을 통해서만 통합구매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2012년 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올품으로부터 동물약품을 높은 가격으로 구매해주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동물약품 고가 매입을 통한 지원행위 구조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또한 계열 사료회사 3개사는 기능성 사료첨가제 구매방식을 종전의 각사별 구매에서 올품을 통해 통합구매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2012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거래상 역할이 사실상 없는 올품에게 구매대금의 약 3%를 중간마진으로 수취하게 했다.

2018년 7월 하림지주로 사명을 변경한 제일홀딩스는 2013년 1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구올품 주식 100%를 한국썸벧판매에 낮은 가격으로 매각했다.

이 같은 행위를 통해 올품이 지원받은 금액은 동물약품 고가매입 32억원, 사료첨가제 통행세 거래 11억원, 구올품 주식 저가 매각 27억원 등 약 70억원에 달한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한국썸벧이 제조한 자사 제품 판매구조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이같은 지원행위는 하림그룹 내에서 김 회장 아들이 지배하는 올품을 중심으로 한 소유집중, 자신의 경쟁력과 무관하게 올품의 사업상 지위를 강화하는 시장집중을 발생시킬 우려를 초래했다.

또한 올품은 계열사 내부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원행위를 통해 강화된 협상력을 기반으로 핵심 대리점별로 한국썸벧 제품(올품 자회사 생산 제품)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조건으로 내부시장에 대한 높은 판매마진을 보장해주는 전략(충성 리베이트)을 사용함으로써 자사 제품의 외부시장 매출을 증대시켰다.

이같은 행위는 경쟁 제조사 제품의 대리점 유통을 어렵게 하고 대리점들이 올품 제품만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봉쇄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지원행위의 효과가 한국썸벧의 주력 제품인 항균항생제 시장으로까지 전이되는 결과를 발생시켰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2세 지배회사에 대한 지원행위를 통해 승계자금을 마련하고 그룹 지배권을 유지·강화할 수 있는 유인구조가 확립된 후 행해진 계열사들의 지원행위를 적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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