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무글루텐 식품서 기준치 초과 글루텐 검출
상태바
일부 무글루텐 식품서 기준치 초과 글루텐 검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1.11.02 12: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무글루텐’ 표시 일부 식품에서 표시기준을 초과하는 글루텐이 검출됐다.

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되는 무글루텐 식품 30개 중 5개 제품(16.7%)에서 표시기준보다 최대 175배(최소 21.9mg/kg~최대 3500mg/kg) 많은 글루텐이 검출됐다.

이들 제품은 글루텐을 함유하지 않는 아몬드가루, 현미가루, 찹쌀가루, 메밀 등을 원재료로 사용한 무글루텐 식품임을 표시·광고하고 있었지만 글루텐이 기준 이상 검출됐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글루텐(Gluten)은 밀과 보리·호밀을 비롯한 일부 곡류에 함유된 단백질로 쫄깃한 식감과 빵이 부풀어 오르게 하는 역할을 한다.

빵·과자·케이크 등의 제조에 흔히 사용되는 글루텐이 알레르기나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글루텐을 미량 수준으로 낮춘 무글루텐 표시 식품의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총 글루텐 함량이 20mg/kg 이하인 식품만 무글루텐 표시를 할 수 있다.

표시기준을 초과한 5개 중 4개 사업자는 해당 제품의 판매페이지에 ‘무글루텐’ 표시를 삭제하고 품질을 개선하기로 소비자원에 회신했다.

또한 조사대상 30개 중 12개 제품(40.0%)은 유통기한, 원재료명, 알레르기 유발물질, 보관방법 등의 항목을 전부 또는 일부 누락해 부적합했다.

현재 무글루텐 표시기준(20mg/kg 이하)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지만 함량 확인을 위한 공인시험법은 마련돼 있지 않아 무글루텐을 강조 표시·광고하는 식품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글루텐 함량에 대한 공인시험법 마련, 무글루텐 표시·광고 제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