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대 등 제조시설 위생불량 진성푸드 등 제품 판매중단·회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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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대 등 제조시설 위생불량 진성푸드 등 제품 판매중단·회수조치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1.11.04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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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 식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회수 대상 식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순대 등 제조시설이 비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충북 음성군 진성푸드를 불시 조사한 결과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과 수사의뢰를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위생 점검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평가를 통해 제조시설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의무 준수 여부, 해썹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게 육수농축액’을 원료로 사용했음에도 제품에 알레르기 성분을 표시하지 않았고 순대 충진실 천장에 맺힌 응결수를 확인하는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을 확인했다.

또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함유 제품에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를 하지 않은 백성찰순대, 고향순대 등 39개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11월3일~2022년 11월1일 사이의 날짜로 기재된 39개 제품이며 제조업체에서 자체 판매하고 이마트, GS리테일 등 14개 식품유통전문판매업체에서 판매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식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표시 관련 규정을 위반한 14개 유통전문판매업체에 대해서도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순대 등 식품제조·가공업과 돼지머리 등 식육가공업에 대한 해썹 평가 결과 작업장 세척·소독과 방충·방서 관리 등 일부 항목 미흡에 따라 부적합 판정했다.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부적합된 식품제조가공업과 식육가공업 해썹에 대해서는 업체의 시정조치 완료 후 불시 재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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