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콘도회원권 피해 호소 28%↑…유사콘도회원권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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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콘도회원권 피해 호소 28%↑…유사콘도회원권 주의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1.11.05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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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나 중도해지를 거부하거나 만기가 도래해도 약속된 입회금을 반환하지 않는 등 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콘도회원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12건이었다.

특히 올해는 9월까지 114건이 접수돼 전년 같은 기간보다 2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여행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면서 콘도회원권 계약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피해구제 신청 1012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유사콘도회원권 관련 피해가 전체의 87.2%(882건)로 확인됐다. 유사콘도회원권은 사업자와 연계·제휴된 호텔·펜션 등 일반 숙박시설을 소비자가 일정조건 하에 이용할 수 있는 일종의 장기 숙박이용권이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계속거래에 해당돼 중도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사업자가 계약해지를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 부과하는 등의 피해가 다수 접수되고 있다.

콘도회원권은 방문판매(78.9%·798건)나 전화권유판매(6.3%·64건)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아 충동구매의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이유도 계약 관련 피해가 97.3%(985건)로 대부분이었다.

계약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에서는 계약 취소 거부·위약금 불만이 71.4%(703건)로 가장 많았는데 1년 이상의 장기 계약이 많은 품목의 특성상 폐업·연락두절 불만(23.6%·232건)도 적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26.8%(271건), 서울특별시 14.3%(144건) 등 수도권 거주 소비자의 피해가 많았고, 특히 남성(88.4%·895건)과 30대(39.8%·365건)의 비율이 높았다.

한국소비자원은 무료 숙박권 제공·이벤트 당첨 등의 상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하며 충동적으로 계약했다면 14일 이내 청약철회를 서면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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