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일본산 참돔·중국산 보리굴비 원산지 표시 위반 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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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일본산 참돔·중국산 보리굴비 원산지 표시 위반 3곳 적발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1.12.0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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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5~19일 해양수산부와 합동으로 수산물 취급 330㎡ 이상 대형음식점, 프랜차이즈 마트, 전통시장 등 유통·판매업소 76개소에 대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 업소 3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적발된 3개 업소 중 원산지를 미표시 업소는 2개소,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업소는 1개소다.

참돔 1건과 보리굴비 1건의 원산지를 미표시한 2개 업소는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며 일본산 참돔을 국내산·일본산으로 표시하다 적발된 1개 업소는 원산지 혼동우려 표시로 입건후 수사중에 있다.

포장 판매하는 수산물은 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데도 '보리굴비' 제품 포장지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대형마트 수산물 판매코너.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제공]
포장 판매하는 수산물은 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데도 '보리굴비' 제품 포장지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대형마트 수산물 판매코너.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제공]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원산지표시법 제5조를 위반하는 행위임에도 대형마트와 일식업소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 목적으로 보관·진열할 경우 원산지표시법 제18조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형마트 수산물 판매코너에 입점한 업체는 중국산 보리굴비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고 있었으며 대형 일식업소는 진열 중인 수족관에 일본산 참돔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영업했다.

이 업체는 일본산 참돔을 국내산·일본산으로 혼동 표시한 이유가 수급상황에 따라 들어오는 원산지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거래명세서를 확인한 결과 8개월간 일본산 참돔을 취급하고 있었다.

원산지를 혼동 표시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원산지표시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박병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안전수사대장은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는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민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수산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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