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겨울철 난방·선물용품의 수입 통관단계 안전성검사를 통해 불법·불량 제품 70만점을 적발 국내 반입을 사전 차단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집중검사는 계절 수요에 따라 수입이 증가하는 난방용품과 연말 선물용품에 대해 국표원과 관세청이 진나달 1~30일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집중 검사를 함께 실시한 결과다.
조사대상은 온열팩, 전열기구 등 13개 품목 822건 336만점이며, 이 가운데 적발건수는 온열팩, 전열기구 등 7개 품목 286건 70만점이다.
집중검사 기간 동안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인증제품과 상이한 제품,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않거나 표시사항을 허위표시한 제품을 적발해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유통이 차단됐다.
품목별로는 일회용 온열팩(핫팩)이 48만여점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드게임 등 완구류가 20만점, 전기스토브 등 전열기구 3000여점 순이다.
특히 완구류 중에는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스퀴즈볼 등에서 유해성분(납 함유량)이 1.5배 초과 검출돼 5000여점을 전량 통관보류했다.
적발제품들은 개선·폐기하거나 상대국으로 반송 조치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과 국표원이 지난 6년간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를 지속 확대·홍보한 결과 불법제품 적발률이 2016년 대비 7.3%포인트 감소하는 등 위해제품의 반입 차단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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