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내년부터 건강보조식품, 중고가구, 공구 등 현금거래가 많은 소비자 상대업종 8개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다고 15일 밝혔다.
8개 업종은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가방·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벽지·마루 덮개·장판류 소매업, 중고가구 소매업, 공구 소매업, 사진기·사진용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등이다.
이로써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기존 87개에서 내년부터 95개 업종으로 확대된다.
해당 업종 사업자 약 9만명은 내년 1월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발급의무를 위반해 발급하지 않을 경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에게는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15%)에 비해 높은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 사업자가 변경된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발급의무 안내문 개별 발송, 현금영수증 안내 책자 발간 등을 통해 발급의무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
또한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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