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발로 밟아 건조오징어 폈던 SNS 속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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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발로 밟아 건조오징어 폈던 SNS 속 업체 적발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2.01.1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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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을 신은 발로 건조오징어를 밝아 편편하게 펴는 작업영상이 SNS를 통해 유포되며 고발됐던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SNS에 확산된 ‘건조오징어의 비위생적 취급 동영상’과 관련 지난 9일 해당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는 영상 속에 등장한 제품의 포장박스를 토대로 해당 업체를 추적해 경북 영덕군 강구면의 건조오징어 포장·유통업체 (주)농어촌푸드를 확인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영상 속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해당 업체의 건조오징어를 작업 신발로 밟아 펴는 등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한 행위와 종사자의 위생모·마스크 미착용, 작업장 청결 불량 등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해당 업체는 덕장에서 말린 오징어를 자루에 담는 과정에서 별도의 위생적 조치를 하지 않고 구부러져 있는 오징어를 작업장용 신발을 신은 채 밟아 평평하게 펴는 등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했다.

또한 식품을 취급하는 자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위생모·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고 작업장에 모여 라면 등을 취식하는 등 청결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체의 위반행위는 지난해 10월26일부터 올해 1월8일까지 계속됐다. 이 기간 동안 생산된 오징어 약 3898㎏(3898축)가량은 시중 유통되지 않은 채 전량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가 보관 중인 비위생적 취급·생산분 전량을 자진 회수토록 하고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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