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버스 운수종사자 한시고용지원금 50만원 지급…21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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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버스 운수종사자 한시고용지원금 50만원 지급…21일까지 신청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2.01.1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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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장기간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버스 운수종사자(운전기사)에게 한시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교통분야 민생회복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민생지킴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 운수종사자를 위해 1인당 50만원 총 31억원 규모의 지원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경영 어려움과 고용불안이 심각한 마을버스, 전세버스, 공항버스 운전기사까지 폭넓게 포함된다.

마을버스·전세버스·공항버스 운전기사 총 6130명이 대상이며 이날 버스분야 공고를 시작으로 버스·법인택시까지 운수종사자 한시고용금 지급은 약 136억원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다.

서울시 버스 운수업계는 약 2년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등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 어려움과 재정난을 겪고 있다. 특히 버스 승객수는 25%가 감소했으며 공항버스 98% 운행 중단, 전세버스는 88% 운행계약 중단을 겪는 등 지원책이 절실하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버스 승객 수는 2020년은 23.6%, 코로나19가 재확산된 2021년은 24.7% 감소했다. 또한 하늘길이 막힌 공항버스는 전체 노선의 98%가 운행 중단됐고 전세버스는 관광객과 통근·통학인원이 감소하면서 각종 모임과 기업행사의 취소 여파로 인해 운행계약 건수가 88% 이상 감소하는 등 타격을 받고 있다.

서울시는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해 설 이전(28일)까지 지원금을 일시 지급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17~21일이며 신청은 각 사업주(회사)가 소속 운전기사의 근속요건 등 증빙 서류를 갖춰 일괄 신청을 통해 접수가 이뤄진다. 지원금은 운전기사 계좌로 개별 지급된다.

지원 대상인 근속요건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서울시에 등록한 마을버스·전세버스·공항버스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운수종사자이며 해당 회사에 공고일 기준 2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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