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임대차 주거 여건 갈수록 열악…신규계약 월세비중↑·주거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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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임대차 주거 여건 갈수록 열악…신규계약 월세비중↑·주거면적↓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2.01.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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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신규계약으로 주택을 임차할 경우 갱신 계약에 비해 월세비중이 높거나 주거면적이 좁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아진 전월세 비용 부담으로 서울 주택 임차가구의 주거여건이 열악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임대차신고제가 시행된 지난해 6~11월 서울 아파트·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등 주택 임대차 거래건수는 총 13만6184건으로 조사됐다.

갱신거래가 3만7226건(재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포함), 신규거래가 9만8958건이었다.

갱신계약 가운데 월세는 8152건(21.9%)으로 전세 2만9074건(78.1%)의 1/3 수준으로 집계됐다.

신규계약 중에서는 월세 계약비중이 48.5%(4만7973건)로 갱신계약의 월세비중(21.9%)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신규계약 중 절반 정도가 월세계약인 것이다.

경신계약 중 월세비중은 주택 형태별로 단독·단가구 1327건(29.8%), 아파트 5323건(22.5%), 연립·다세대 1502건(16.6%) 순으로 나타났다.

신규계약도 단독·다가구의 신규 월세 거래비중이 67.1%(2만2274건)으로 가장 높았다. 단독·다가구의 월세비중이 높은 이유는 1인 가구 임대 목적인 원룸 등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서울의 주택 임대치 거래면적 평균도 계약 유형에 따른 차이를 나타냈다.

지난해 6~11월 서울에서 임대차 거래된 주택면적의 평균은 54.6㎡(전용면적 기준·단독·다가구는 계약면적 기준)로 조사됐다.

거래 유형별로 주택면적 평균은 갱신 65.7㎡, 신규 50.4㎡였으며 모든 주택 유형에서 갱신계약된 주택면적의 평균이 신규 거래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주택 임차보증금 수준이 높아지고 대출이 까다로워지면서 신규 임차인들이 주거면적을 줄여 이동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R114 리서치센터 여경희 수석연구원은 “신규계약한 주택 임차인들의 주거여건이 나빠지는 가운데 계약을 갱신한 기존 임차인의 상황도 좋지만은 않다”면서 “지난해 7월 새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기존 임차이들은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 등으로 최장 6년의 주거안정을 보장받게 됐지만 집주인 거주 등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는 예외가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올해 7월 이후에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차인들의 계약이 종료돼 계약청구권을 사용한 임차 수요와 함께 이사철 수요가 움직이면서 임대차 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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