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50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 소상공인 50만명에게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6일까지며 신청 후 10일 내 지급을 완료해 즉각적인 체감이 가능케 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31일 이전 개업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이 서울에 소재하면서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임차 또는 입점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단 유흥시설·불건전 업종 등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제한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되며 20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등과 중복지원은 안 된다.
이번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서울지킴자금.kr’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다. 온라인 신청 첫 5일간(7일~2월11일)은 사업자등록증 번호 끝자리 두 개를 한 개조로 묶어 5부제로 신청을 받는다. 예를 들어 첫날인 7일은 사업자등록증 끝번호 1·6번, 8일은 2·7번 식이다.
오는 12일 이후에는 사업자등록증 번호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소상공인은 오는 28일~3월4일 신청 마지막 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별로 지정한 현장을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서울시는 서울지방국세청을 비롯한 주요카드사(신한카드·비씨카드·KB국민카드)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매출액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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