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해썹’ 의무적용 업체 시설개선자금 최대 1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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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해썹’ 의무적용 업체 시설개선자금 최대 1000만원 지원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2.02.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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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해썹)을 받은 소규모 식육가공업체·식육포장처리업체 총 250여곳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 총 25억원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소규모 식육가공업체는 햄·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을 생산하는 연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21인 미만인 식육가공업체이며 소규모 식육포장처리업체는 분쇄가공육 등 포장육 또는 식육간편조리세트를 생산하는 연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10인 미만인 식육포장처리업체다.

이번 지원사업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썹을 인증받은 소규모 축산물 업체에 대해 위생·안전 설비 등 개·보수 비용의 50%를 국고로 무상 지원하는 사업으로 업체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대상은 해썹 의무적용 대상 소규모 축산물 업체(식육가공업체·식육포장처리업체) 중 올해 인증을 받은 업체이며 자격·현황 등을 확인해 적합한 경우 시설개선자금을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14일부터 국고보조금 소진 시까지로 세부적인 신청 절차·방법 등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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