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가·교회·학교 등 유휴주차장 나눔으로 1만7000면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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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가·교회·학교 등 유휴주차장 나눔으로 1만7000면 개방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2.02.2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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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상가·교회·학교·아파트 등 유휴 부설주차장을 이웃과 나눠쓰는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을 통해 2007~2021년간 총 721개소 1만7188면의 주차장을 개방해 주차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작년에는 95개소 2091면을 개방해 당초 목표로 했던 1700면을 초과 달성했다.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은 비어있는 주차공간을 이웃에게 개방한 건물주에게 시설개선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공공은 적은 비용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통상 주차장 1면 조성에 1억원이 드는 반면 유휴 주차공간을 활용하면 약 62만원만 투입하면 된다.

주차공간을 찾아 헤매던 시민은 거주자우선주차장 요금 수준(월 4만~5만원) 저렴한 비용에 주차할 수 있고 건물주는 놀리던 주차장을 개방해 수익을 낼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 부설주차장 2200면 이상을 추가로 개방한다는 목표로 일부 제도를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소규모 건축물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서울주차정보’ 앱을 통해 개방한 부설주차장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신규 서비스를 한다.

올해 달라지는 주요 내용은 부설주차장 참여 대상 확대(5면 이상→3면 이상 5면 미만 소규모 건축물), ‘서울주차정보’ 앱과 사이트에 시간제 유료·무료 주차장 정보 표출 신설, 시설개선비·유지보수비 확대다.

먼저 서울시는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기준을 기존 ‘최소 5면 이상’에서 ‘3면 이상 5면 미만’으로 확대한다. 이때 소규모 건축물도 사업에 참여해 부설주차장을 개방하고 지원받을 수 있다. 최소 2년 이상 약정 시 1면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5면 이상의 경우 주간·야간 개방 시 최대 2000만원, 전일 개방 시 최대 25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올해부터 ‘서울주차정보’ 앱과 사이트에서 개방주차장 위치, 개방 시간·기간, 이용요금 등 개방주차장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거주자우선주차 형식을 제외한 모든 주차장 정보(시간제 유료·무료)를 볼 수 있어 이용 시민들이 주차장을 쉽게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주차관제 시스템을 갖춘 개방주차장의 경우는 비어있는 주차장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필수로 정보 제공 동의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시간제 유료·무료 정보는 별도로 제공하지 않았다.

다만 시간제 유료·무료로 개방하는 건물주는 사업에 참여할 때 개방주차장 정보를 필수로 제공해야 한다. 아파트 등 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시설개선비 2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부설주차장을 개방할 때 받는 시설개선비와 유지보수비 지원도 확대된다. 시설개선비 사용 항목에는 보안·운영관리비가 추가됐다. 보안에 취약해 주차장 관리가 어렵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보안업체를 이용할 때도 시설개선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입·출차 차단기, CCTV 설치, 바닥도색 등에 사용할 수 있었다.

또한 개방 협약 기간(2년 이상) 종료 후 연장 개방할 경우 유지보수비를 7000만원으로 늘린다. 지금까지는 1회 최대 500만원, 2회 이상 최대 200만원을 지원했다.

최초 2년 동안 주차장 배상책임보험료도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도 기존의 지원책은 지속 시행한다.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건물주에게는 교통유발부담금 최대 5% 감면 혜택을 지속 제공한다. 또한 사업 참여 건축물에 달아주는 ‘고마운 나눔 주차장’ 안내 팻말도 동일하게 설치해 준다.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해당 자치구 또는 ‘서울주차정보’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담당 직원의 현장 조사를 거쳐 주차장 개방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후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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