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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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하세요”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2.03.02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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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오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오는 5월2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이번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약 99만9000개로 지난해보다 7만8000여개 증가했다. 

신고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할 사항도 없는 법인은 홈택스의 간편 전자신고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도움자료를 홈택스, 모바일, 숏폼 등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홈택스에서는 법인별 신고 유의사항, 절세 도움말, 세법 도우미 등 다양한 신고 도움자료 조회가 가능하다. 홈택스 접속 즉시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으며 주요 분석자료의 3년간 추이를 시각화한 도표도 제공한다.

신고 유의사항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고 도움자료 중 꼭 알아야 할 항목은 대표자에게 모바일로 직접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주요 세액공제·감면 신고방법을 숏폼(1~2분가량의 짧은 영상) 콘텐츠로 제작해 국세청 누리집과 유튜브 등에 게시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피해가 누적돼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도 적극 실시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운영시간이 제한된 업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

또한 운영시간 제한 업종이 아니더라도 코로나19의 재확산 등으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에 대해서는 신청시 납부기한 연장이 실시된다.

국세청은 향후 신고 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분석해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성실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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