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연맹,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불공정행위 세금환급 대행앱 ‘삼쩜삼’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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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연맹,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불공정행위 세금환급 대행앱 ‘삼쩜삼’ 신고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2.03.0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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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연맹 제공]
[한국소비자연맹 제공]

세금신고·환급 대행을 제공하는 앱 삼쩜삼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불공정행위로 신고됐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삼쩜삼 앱의 개인정보 관련 조사 결과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 과정에서 목적을 넘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4일 밝혔다.

또한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홈택스 계정정보와 카드번호 수집, 사전고지 없는 수수료 부과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수수료 부과 등에 있어 불공정행위 등 소비자 권익 침해가 우려돼 개인정보보호위원외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각각 신고하고 조사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유명연예인을 모델로 기용한 삼쩜삼 앱은 버스광고와 온라인광고를 통해 홍보를 하고 있으며 누적 가입자 수 800만명을 돌파했다고 광고하고 있다.

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삼쩜삼앱은 ‘계약이행’이라는 모호한 목적을 내세워 ‘주민등록번호 전체’와 ‘홈택스 ID/PW·카드번호 등’을 수집해 세무대리인 등에 제공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회원가입 단계에서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고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더라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번호 처리를 금지하고 있어 이러한 수집 자체도 법 위반이다.

또한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기간·파기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고 홈택스 ID/PW, 신용카드번호 등을 수집하고 있어 최소수집원칙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앱 이용시 신고대행으로 인해 세무 대리인에게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전달되지만 이에 대해 소비자는 구체적인 사전 안내나 선택동의 절차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특정 세무업체에 소비자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수임동의가 이루어졌지만 소비자는 자신의 어떤 개인정보가 누구에게 왜 제공됐는지 알 수 없게 운영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 제공]
[한국소비자연맹 제공]

삼쩜삼앱은 ‘떼인 세금 간편하게 돌려받자’고 광고하며 회원가입은 카카오톡으로만 강제해 사실상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를 하고 있으며 사전안내나 산정기준 설명 없이 마지막 이용단계에서 20% 달하는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과정이 삼쩜삼 앱 이용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삼쩜삼앱이 더 쉽고 더 많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광고문구 또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로 보여진다는 게 소비자연맹의 판단이다.

세무신고는 삼쩜삼앱이 아닌 별도 세무법인이 수행하나 이에 대한 충분한 사전고지가 없어 소비자는 해당앱이 세무신고를 해주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반면 이용약관에는 ‘솔루션 제공’을 이유로 과도한 면책규정이 제시돼 있어 소비자 권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소비자연맹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삼쩜삼앱의 목적을 넘어서는 개인정보 수집 및 최소수집 원칙 위반, 개인정보처리방침 미공개, 회원가입 시 타사 서비스 가입 강요(SNS로그인 강제), 법적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제공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각각 신고하고 해당업체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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