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주식리딩방 108개 불법·불건전 영업 12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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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주식리딩방 108개 불법·불건전 영업 120건 적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2.03.10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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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피해민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한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 피해 민원은 108개 업체에서 총 120건으로 적발률은 전년 대비 2.4%포인트 상승한 16.4%였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투자자문업자와 달리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며 영업행위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전문성, 거래 안정성, 건전성 등이 검증되지 않았다.

지난해 주식 활황에 따라 유튜브 등 온라인 방송플랫폼이 크게 활성화되면서 관련 피해도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암행·일제점검 적발률이 각각 57.5%, 12.2%로 지난해와 유사했으며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방송매체 점검에서 12건(60.0%)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보고의무 위반(39.2%), 미등록 투자자문(31.7%), 미등록 투자일임(23.5%), 무인가 투자중개(3.3%) 등 순이었다.

보고의무 위반은 총 47건이 적발돼 전체 위반건수의 39.2%를 차지했으며 지난해 대비 23건(95.8%) 증가했다.

미등록 투자자문업은 총 38건 적발돼 전체 위반건수의 3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대비 20건(111%) 늘었다. 특히 최근 텔레그램이나 유사투자자문업체가 자체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미등록 투자일임업은 총 28건 적발돼 전체 위반건수의 23.5%를 차지했으며 지난해 대비 24건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유사투자자문업체가 증권사 오픈API를 기반으로 알고리즘 매매 프로그램을 제작해 판매·대여하는 행위도 적발됐다.

무인가 투자중개는 유사투자자문업체가 비상장주식 매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을 제공한 행위 등 총 4건 적발돼 전체 위반건수의 3.3%를 차지했으며 지난해 대비 1건(33.3%) 늘었다.

금감원은 소비자 경보 발령 등 투자자 피해 예방활동을 지속하고 거래소·협회와 유관기관 합동점검체계를 운영하는 등 공조방안을 모색하는 등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유사투자자문업 시장의 진입과 영업행위 규제 강화 등 감독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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