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유한책임 보금자리론 이용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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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유한책임 보금자리론 이용 요건 완화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2.04.2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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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유한책임 보금자리론’ 이용 요건을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유한책임대출)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대출금 상환책임을 담보주택으로만 한정해 담보주택 처분에 의한 회수금액 이외 추가상환을 요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차주의 경제적 부담 완화, 경제위기 등 발생 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한다.

그동안 연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초과자는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신혼부부의 경우 연소득 8500만원까지, 다자녀가구는 1자녀가구 8000만원, 2자녀가구 9000만원, 3자녀 이상 가구 1억원 이하 등 자녀수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자녀수와 관계없이 최대 3억6000만원까지 일괄 적용됐던 대출한도도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4억원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주택 구입과 대출금 상환 용도 외에 임차보증금 반환(보전용도) 목적으로도 유한책임 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하도록 자금용도를 확대한다.

또한 그동안 담보주택 경과년수, 해당지역 가구수 증가율 등 심사 평가를 통해 유한책임 보금자리론 이용가능 여부를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연립·다세대·단독주택의 경우 심사점수와 관계없이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는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과 재기지원을 위해 2018년 5월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을 출시했으며 이후 일시적 2주택자의 처분조건부 대출과 상환용도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왔다.

이에 따라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은 2021년까지 총 25조8000억원이 공급됐으며 연간 취급비중도 2018년 4.2%에서 2021년 48.1%로 크게 확대됐다.

최준우 사장은 “이번 유한책임 보금자리론 이용요건 완화는 공사의 금융 소비자 보호와 포용금융 실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면서 “제도개선을 통해 우리 사회의 금융 안전망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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