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무급휴직 지원금 최대 1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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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무급휴직 지원금 최대 150만원 지급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2.05.0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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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코로나 장기화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 근로자 1만명을 대상으로 4차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서울 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에 월 50만원(정액), 최대 3개월 150만원을 지급한다.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정부 고용유지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이자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50인 미만 소상공인·소기업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1·2·3차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이어 신청이 가능하며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근로자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된다.

이번 4차 지원금은 작년 하반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일시휴직자가 급증과 올해 초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경영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해고·실직보다는 무급휴직으로 고용안정을 돕고 코로나19 엔데믹 경기활성화 시기까지 생계안정을 지원하는 사각지대 버팀목 자금이다.

서울시는 총 15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최소 1만명의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소상공인과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를 우선순위로 선정하며 예산 초과 시 현 기업체에서 고용보험을 장기간 가입한 근로자 순으로 선정한다.

지원대상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한 소상공인·소기업 등 서울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중 올해 7월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근로자다. 서울 50인 미만 기업체당 최대 49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심사 결과에 따라 오는 25일 접수분까지는 6월 중, 26일부터 6월30일까지 접수분은 7월 중 입금될 예정이다.

접수기간은 오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평일 접수가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휴일과 주말에도 이메일로 접수가 가능하다.

평일은 신청자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해 기업체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 제출하거나 이메일, 우편, 팩스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는 본인이 아니어도 기업주, 근로자, 제3자(위임장 첨부 시)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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