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이 193건의 하도급계약에서 건설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는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2018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30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193건의 하자보수 공사 등을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증해야 하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를 위반한 행위다.
대우건설은 위반 건들은 모두 하자보수 관련 자신이 발주한 것으로 행위 당시에는 이들 계약이 하도급이 아닌 도급계약으로 인식해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자체발주공사의 경우도 하도급법이 적용돼 당연히 하도급법상 건설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의무도 발생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대우건설에게 하도급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를 적용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2021년 건설업 직권조사에 따른 것으로 건설업자가 발주하는 자체발주 공사에서도 하도급법이 적용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었으며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방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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