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건설 페이퍼컴퍼니 의심 15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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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건설 페이퍼컴퍼니 의심 15개 업체 적발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2.10.1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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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3분기 소속·산하기관이 발주한 공사 중 187건의 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부적격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15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페이퍼컴퍼니는 시설·장비, 기술능력, 사무소, 자본금 등 건설업 등록을 위해 갖춰야 할 최소기준에 미달하거나 허위로 등록한 건설사업자다.

페이퍼컴퍼니 단속은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건설공사의 품질·안전 확보를 위해 올해 4월부터 전국 18개 국토관리사무소와 6개 산하기관이 발주한 공사를 대상으로 실시 중이며 기술인력 보유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다.

3분기에는 2분기에 비해 단속건수를 대폭 확대(2분기 60건→3분기 187건)했고 8월 한 달간 일부 국토관리사무소(12개) 대상 특별집중점검(72건)도 실시함에 따라 2분기 7개에 비해 적발업체가 크게 늘어났다.

적발된 15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처분권자(지자체)에게 요청했으며 향후 지자체의 처분 결과에 따라 낙찰자 제외 등 조치도 이행될 예정이다.

특히 지난 2분기와 마찬가지로 단속을 사전 공고한 공사의 입찰 참여 업체 수가 크게 감소해 고강도 단속이 페이퍼컴퍼니의 건설공사 수주를 차단해 부실업체를 퇴출시키는데 효과가 크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입증된 것은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3분기 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공사 1건당 입찰참여 업체 수가 34%가 감소했고 단속을 시작한 4월에 비해서는 무려 70%가 감소했다. 이는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들이 지속적인 고강도 단속에 대한 부담으로 입찰 참여 자체를 포기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국토부는 4분기에도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고강도 단속을 이어나가면서 단속의 실효성은 높이되 단속대상 업체의 부담은 낮추는 방향으로 단속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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