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7개 건설공사 현장 불법하도급 적발…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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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7개 건설공사 현장 불법하도급 적발…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추진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2.12.0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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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하반기 50개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하도급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점검 현장의 34%에 해당하는 17개소에서 불법하도급 23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불법하도급 23건의 유형은 무등록자에 하도급한 경우가 7건, 발주청 서면승낙 없이 하도급한 경우가 10건, 재하도급 제한 위반이 6건이다.

A건설공사의 B건설사업자는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진행하면서 특정 공정을 C에게 재하도급하고 자재·장비 대여로 위장하다 적발됐다.

D건설공사의 E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진행하면서 특정 공정을 F건설사업자에게 발주자 서면 승낙없이 하도급하고 자재·장비 대금으로 위장하다 적발됐다.

G건설공사의 H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특정 공정을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I업자에게 하도급하고 자재·장비 거래로 위장하다 적발됐다.

이들 적발된 불법하도급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등록기관에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또한 처분 완료 시 발주기관에 통보·부정당업자로 지정토록 해 입찰 참가를 제한시킬 예정이며, 특히 무등록자에 하도급하는 등 고의적 사항은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처벌받도록 할 계획이다.

건설사업자가 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 시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하도급 금액의 30% 이내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게 되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도 함께 받을 수 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해 행정처분받은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3개월까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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