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사용 불가 원료 ‘천마정풍초’ 등 15품목 회수·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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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사용 불가 원료 ‘천마정풍초’ 등 15품목 회수·폐기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2.12.1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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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자료=식약처]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자료=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고삼·백지·택사·차전자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를 진행하며 해당 제품은 회수·폐기된다.

고삼·백지·택사·차전자는 ‘대한민국 약전’에 생약으로 등재된 원료로 주로 한약의 원료로 사용되지만 ‘식품공전’에 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에는 등재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무주군약초영농조합법인(전라북도 무주군 소재)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고삼 등으로 식품을 불법으로 제조해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 8~9일 불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무주군약초영농조합법인은 2019년 12월경부터 천마정풍초(액상차) 등 15품목을 제조하면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고삼·백지·택사·차전자를 은폐된 공간에 숨기고 비밀리에 사용해왔으며, 이를 감추기 위해 해당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생산·원료수불 관계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한글표시사항에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은 선물용 상자로 포장돼 유통업체에 약 24만 상자(400톤·58억원 상당)가 판매됐으며 유통업체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 치매·고혈압·당뇨 등 질병 예방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해 해당 제품을 고가(약 3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유통업체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2개 업체에 대해 추가 조사하도록 관할 관청에 통보했다.

또한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12개 제품 1938상자(약 3톤·5억7000만원 상당)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4종 450kg을 현장에서 압류 조치했다.

식약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제조된 천마정풍초(액상차) 등 15개 품목의 판매는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22년 12월17일~2025년 12월1일까지의 날짜가 기재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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