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시 ‘예상매출액 산정서’ 미제공 본부에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상태바
가맹계약시 ‘예상매출액 산정서’ 미제공 본부에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2.12.26 13: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예상매출액 산정서’와 ‘광고·판촉비 집행내역(가맹점부담)’을 제공하지 않으면 가맹본부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가 추진하던 것이 지난 5월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지자체로 권한이 이양된 것이다. 시는 올해 계도기간을 거치고 내년부터는 법 위반 시 위반 횟수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100개 이상 가맹점을 보유한 대형가맹본부는 가맹계약시 가맹점주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서면으로 제공하고 가맹점주가 부담한 광고·판촉비 집행내역서는 가맹점 보유수에 상관없이 모든 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예상매출액이란 가맹희망자 점포 예정지에서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을 말한다.

앞서 시는 원활한 제도 시행과 가맹점 운영 현황 파악을 위해 지난 10~11월 시에 등록된 25개 대형가맹본부(가맹점 300곳 이상 운영) 소속 가맹점 460개를 대상으로 가맹사업 운영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가맹점주 35.4%(163명)가 계약시 본부로부터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한 2곳 중 1곳(49.1%)의 가맹점은 당초 가맹본부가 제시한 예상매출액에 미치지 못해 가맹본부 제공 정보에 대한 정확성 점검이 필요하다고 시는 덧붙였다.

이외에도 가맹본부는 법상 가맹점주가 부담한 광고비나 판촉행사비 상세 집행 내역을 통보할 의무가 있지만 통보받았다고 답한 가맹점주는 38.5%에 불과했다.

시는 예상매출액 산정서와 광고비 등 비용 집행내역을 통보하지 않는 관행이 여전하다며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법위반 의심사항에 대해선 해당 가맹본부에 계도안내문을 우선 발송하고 법정의무 준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에는 가맹본부 대상 업종별 운영실태를 꼼꼼하게 점검해 가맹점주의 피해를 예방하고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적극적 상담과 법률 구제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가맹본부와 점주 대상 가맹사업법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위한 홍보 활동도 확대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