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사체 매장·투기는 불법…반려동물 양육자 45.2%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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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체 매장·투기는 불법…반려동물 양육자 45.2% 몰라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3.01.11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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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펨족이 등장하며 동물장묘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동물장묘업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업체가 절반을 넘었다.

또한 상당수의 업체가 장묘서비스나 장례용품 비용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동물장묘업체 62개소의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32개소(51.6%)가 홈페이지에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해당 업체가 합법적인 동물장묘업체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등록증을 게시했더라도 내용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동물장묘업 등록번호만 공지사항, 예약창 등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없는 위치에 표시한 경우도 있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장묘업자는 인터넷 등을 통해 영업을 홍보할 경우 영업등록증을 함께 게시해야 한다.

60개소(96.8%)는 영업범위에 따라 장례·화장·봉안 등 장묘비용을 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 업체는 주로 반려동물 무게가 5kg 미만인 경우에 대해서만 비용을 고지하고 ‘5kg 이상’ 또는 ‘대형동물’의 장묘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문의’라고 표시하는 등 비용에 대한 정보제공이 미흡했다.

장례용품에 대해서는 64.5%(40개소)는 비용을 고지하고 35.5%(22개소)는 비용을 고지하지 않았다. 대부분 업체가 장례용품의 기능이나 용도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고 ‘고급’, ‘최고급’ 등 기준이 없는 불명확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해당 정보만으로는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어려웠다.

소비자 인식조사에서도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동물장묘업체를 이용했다고 응답한 179명이 ‘화장서비스’와 ‘장례서비스’는 비교적 비용이 잘 고지돼 있지만 ‘장례용품’은 상대적으로 비용고지가 미흡하다고 답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최근 5년 이내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소비자 1000명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반려동물 사체 처리방법은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 또는 투기했다’는 응답이 41.3%(413명)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관련법에서는 무단으로 동물 사체를 매장하거나 투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와 제68조는 생활폐기물(동물사체 등)을 지정된 장소나 방법에 따르지 않고 버리거나 허가·승인·신고된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매립 또는 소각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행 법률에 따른 합법적인 동물사체 처리방법은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 동물병원에 처리 위탁(의료폐기물로 소각), 동물 전용의 장묘시설 이용이다.

또한 동물사체의 매장 또는 투기가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45.2%(452명)가 ‘모른다’고 응답했다. 더욱이 동물사체를 매장하거나 무단 투기하는 것이 환경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도 대체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반려동물 사후 동물등록 말소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응답자도 59.1%(591명)나 됐다. 이유로는 ‘말소신고를 해야 하는지 몰랐다’는 응답이 53.0%(313명),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34.7%(205명)를 차지해 관련 제도(동물등록, 동물등록 말소신고)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동물사체 처리 과정에서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23.3%(233명)였다. 피해 유형은 ‘동물장묘업체의 과다 비용 청구’가 40.3%(94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불성실한 장례 진행’ 39.1%(91건), ‘장례용품 강매’ 38.6%(90건), ‘합동화장 등으로 유골확인 불가’ 31.8%(74건) 등의 순이었다(복수응답).

동물장묘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300명)들의 이용 경로는 ‘포털사이트 검색’이 54.7%(164명)로 가장 많았고 장묘시설을 선택할 때 가장 고려한 점은 ‘접근성이 편리한 위치’가 34.0%(102명), 지불한 총 장묘비용’은 ‘2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가 44.3%(133명)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은 한국동물장례협회와 조사대상 동물장묘업체에게 홈페이지 초기화면 등 잘 보이는 곳에 동물장묘업 등록증을 게시하고 장례서비스 비용과 장례용품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토록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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