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14일까지 등록해야…개통은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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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14일까지 등록해야…개통은 15일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3.01.1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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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오는 14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에 대해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이날까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근로자가 오는 19일까지 홈택스(손택스)에서 확인(동의) 절차를 완료하면 21일부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일괄제공한다.

지난해 시범운용 중 확인(동의)을 완료한 근로자의 경우 확인(동의) 절차를 다시 이행할 필요가 없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 [자료=국세청]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 [자료=국세청]

연말정산 증명자료를 수집해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오는 15일부터 개통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연말정산 증명자료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해 홈택스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이날부터 17일까지 홈택스의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다.

의료기관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수정해 제출한 내용을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된다.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다. 자료제공 동의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신청하거나 팩스 또는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제공받았던 근로자는 부양가족의 별도 동의 없이 계속 조회할 수 있다. 새로 부양가족 등록을 원하는 근로자는 해당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절차를 거쳐야 조회할 수 있다.

2004년 1일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간소화 자료는 자녀의 동의 없이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자료신청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올해 성년이 되는 2003년도 출생 자녀의 경우 동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가 있어야 자녀의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와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지원 서비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오는 18일부터 개통된다.

지난해와 달라진 서비스는 간편인증 4종이 추가 도입됐다는 점이다. 기존 카카오톡, 통신사PASS, 삼성패스, 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 7종에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 4종이 추가됐다.

장애인의 연말정산 편의성 증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수집한 장애인 증명자료도 간소화 자료로 제공된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 간소화 자료로 제공하지 않아 종전과 같이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주택 월세액을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카드회사로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한 월세액 자료를 수집해 간소화 자료로 제공한다.

영수증 발급기관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쉽고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홈택스 내비게이션 안내도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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