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투어2000의 일방적 계약해제로 소비자피해…신규 계약 자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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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투어2000의 일방적 계약해제로 소비자피해…신규 계약 자제해야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3.02.07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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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최근 여행사 투어2000의 일방적 계약해제 통보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달 31일 오후 6시40분경 투어2000은 여행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들에게 “사정으로 인해 모든 여행상품의 행사진행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일괄 취소 처리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결제한 모든 금액은 빠른 시일 내에 환불 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안내 문자를 보내 일방적인 계약해제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후 환급 절차 등에 대한 사업자의 명확한 추가 설명이 없어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해당 업체 관련 소비자 상담은 지난해 104건이었다.

또한 계약해제를 통보한 시점인 올해 1월31일 이후부터 2월2일까지 3일간 총 63건이 접수됐다.

상담 내용은 계약해제에 따른 대금 환급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업체와 연락이 두절됐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특히 해당 업체의 계약해제 통보 이후에도 여전히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한 여행예약과 결제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소비자피해의 확산이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업체의 영업 정상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투어2000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계약을 하지 말고 기존 계약으로 인해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문의해 대응 방법을 안내받을 것을 권고했다. 또한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즉시 카드사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타 여행사를 통한 계약 시에도 계약 체결 전에 판매자가 신뢰할 수 있는 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하며 현금보다 가급적 신용카드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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