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개인소득세…회사 아닌 개인이 직접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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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개인소득세…회사 아닌 개인이 직접 신고해야”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3.02.0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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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개인의 소득세를 회사가 대신 신고해주는 현재의 연말정산 제도를 개인이 직접 신고할 수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개인의 세금신고를 회사가 대신해주는 것은 ‘소득세 납세의무가 납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해야 확정된다’는 신고납부제도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한국납세자연맹은 9일 “현행 연말정산 제도가 사회적 이득보다 손실이 크다”며 연말정산의 문제점 10가지를 발표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연말정산 제도는 1974년 처음 도입됐다. 정부신뢰도가 낮은 상황에서 세금을 조세저항 없이 효과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부는 회사가 근로자의 개인 세금을 대신 신고해주는 연말정산 제도를 택한 것이다.

연맹은 국내에서 50년 가까이 시행된 연말정산 제도가 ‘내가 낸 세금이 얼마인지, 내가 낸 세금이 낭비 없이 사용되는지’ 등 세법과 세금에 대해 무관심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민주시민으로서의 납세자 권리의식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회사가 대신 근로자의 세금신고를 대신해 줌으로써 개인의 정치·종교·기부 성향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회사에 노출해야 하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근로자는 과다환급에만 몰두하게 되어 만약 개인이 부당공제를 받더라도 그 책임을 개인이 아닌 회사가 물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성실납세 의식도 약화시킨다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근로소득과 함께 사업소득·기타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이 있는 복수소득근로자는 어차피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개인이 해야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비효율성이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현재의 세무행정 환경이 50년 전과는 달리 최첨단화된 만큼 개인이 직접 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납세협력비용 증가 등은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지금도 일부 회사는 ‘편리한 연말정산’을 통해 개인이 직접 연말정산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연맹은 장기적으로 연말정산을 폐지하고 개인이 직접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단기적으로는 개인이 현행 연말정산 제도를 이용할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소득세 신고를 할 것인지 택할 수 있도록 옵션을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연말정산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도 한국·일본 등 극히 일부만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미국·캐나다·스웨덴·덴마크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근로자가 직접 소득세를 신고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회사가 대신해주는 연말정산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귀찮다는 핑계로 나 대신 다른 사람이 투표를 해주는 것과 같은 기괴한 일”이라며 “관행처럼 매년 되풀이되던 잘못된 연말정산제도에 대해 민주국가의 기본원리에 부합되도록 정상화를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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