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 내세워 플랫폼·NFT 투자 유혹…불법 자금모집 업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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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연예인 내세워 플랫폼·NFT 투자 유혹…불법 자금모집 업체 주의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3.02.09 12:4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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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연예인을 등장시킨 TV 광고 등을 앞세워 플랫폼·NFT 투자 등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불법 자금모집 업체가 등장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초기에는 높은 수익을 지급할 수도 있지만 신규 투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폰지사기(돌려막기)일 가능성이 크며 투자금 손실 위험이 높아 금융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과거에도 고수익 강조·다단계 방식의 투자자 모집 등 유사한 수법으로 투자자를 유인해 막대한 피해를 유발한 피해사례가 있었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A그룹은 1구좌(55만원)에 투자하면 매일 1만7000원을 지급해 월 수익이 100%에 달한다고 홍보하며 투자자를 모집 중이다.

현재도 유튜브·블로그 등 공식 홍보 채널에서는 광고 이용권 1개(55만원) 구매시 사업 수익 중 일부를 투자자들에게 1/N로 지급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이들은 일반인의 신뢰를 얻기 위해 유명 연예인을 등장시킨 TV 광고와 강남역 대형 옥외 간판 광고, 전국적인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투자를 유도하거나 사업구조와 수익성에 대한 검증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자체 플랫폼내 광고이용권(NFT) 투자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어 고수익이 가능한 신사업이라고 홍보하면서 투자자를 현혹한다.

또한 판매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투자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거액 투자를 유도하고 있지만 수익성이 없을 경우 신규 투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폰지사기(돌려막기) 형태일 수 있다.

실제 ○○가상자산거래소는 2020년 8월∼2021년 중순까지 자사 개발 코인 투자시 원금과 300%의 확정수익을 보장한다고 홍보하며 고액의 소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해 약 2조원을 편취한 바 있다.

◈◈그룹도 2003∼2005년 유명 연예인 등을 업체의 자문위원이라고 홍보하며 하위 사업자에게 물품을 많이 팔아야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해 약 4조5000억원을 가로챘다.

금감원은 고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집한다면 유사수신·사기 등을 의심해야 하며, 특히 다단계식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투자 전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유사수신 행위로 의심되면 신속하게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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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연 2023-02-09 21:09:07
https://m.blog.naver.com/mgkang24/222994271798

기자님
위 블로그 들어가서 제대로 알아보고 오십시요
이 기사 공신력있는기사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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