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고·철도안전법 위반 한국철도공사 역대 최고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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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고·철도안전법 위반 한국철도공사 역대 최고 과징금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3.03.08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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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 발생한 철도 작업자 사망사고, 통복터널 단전사고, 근무형태 변경, 시정조치 불이행 등 7건의 철도안전법 위반 사안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서울교통공사에 역대 최고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제1회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서 코레일에 1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데 이어 7일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의 철도안전법 위반에 대한 제2회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각각 19억2000만원,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과징금이 부과된 지난해 하반기 철도안전법 위반 사례와 과징금을 부과한 사고별 구체적인 사유는 먼저 근무형태(3조2교대→4조2교대) 무단변경이다.

코레일은 2020년 8월부터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열차운행 또는 유지관리 인력이 감소되는 근무형태(3조2교대→4조2교대)를 무단 변경해 철도안전법에 따라 1억2000만원(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한 경우에 해당)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유지관리 인력이 감소되는 근무형태 변경은 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한 것은 철도안전법 위반이다.

또한 지난해 12월30일 17시03분경 수서고속선 통복터널 하자보수에 사용된 탄소섬유가 전차선로에 접촉돼 전차선 단전과 차량 고장으로 약 56억원의 재산피해와 189개 열차 지연·운행취소 피해가 발생한 사고로 철도안전법에 따라 7억2000만원(재산피해 20억원 이상에 해당)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코레일은 통복터널 하자보수공사의 선로작업계획 승인 시 철도운행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낙하물에 대한 방지대책을 충분히 검토해야 했지만 이를 소홀히 해 발생된 사고로 철도안전법 위반이다.

지난해 7월13일 16시22분경 중앙선 중랑역 구내 작업원 3명이 하선측 선로변 배수불량 확인 중 선로중앙으로 이동한 열차감시원이 열차와 충돌해 사망한 사고도 철도안전법에 따라 3억6000만원(1인 이상 사망에 해당)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 사고와 관련 코레일은 열차감시원의 열차감시 의무위반,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하지 않는 등 철도안전법을 위반했다.

지난해 9월30일 10시13분경 일산선 정발산역 구내 승강장안전문 보수 작업 중 작업시행 승인 전 열차감시원이 비상문으로 임의진입해 열차와 충돌 사망한 사고 역시 철도안전법에 따라 3억6000만원(1인 이상 사망에 해당)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 사고와 관련 코레일은 열차감시원의 열차감시 의무위반,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하지 않는 등 철도안전법을 위반했다.

2020년 9월3일 코레일은 선로 내 작업 시 단락용 동선으로 궤도를 단락시키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할 것을 시정명령 받았지만 지난해 12월23일 민간합동점검 시까지도 시정조치 명령을 불이행해 철도안전법에 따라 2억4000만원(시정조치 명령 불이행에 해당)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한 2020년 9월3일 전차선로 마모관리를 위해 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할 것을 시정명령 받았지만 올해 1월20일 민간합동점검 시까지도 시정조치 명령을 불이행해 1억2000원의 과징금도 부과됐다.

이는 코레일이 국토부로부터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철도안전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서울교통공사는 2014년 3월부터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열차운행 또는 유지관리 인력이 감소되는 근무형태(3조2교대→4조2교대)로 무단 변경해 철도안전법에 따라 1억2000만원(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한 경우에 해당)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서울교통공사의 유지관리 인력이 감소되는 근무형태 변경은 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에 해당되며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한 것은 철도안전법 위반이다.

국토부 정채교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운영기관 등이 철도안전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은 국민과 철도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필수 전제 조건으로, 이 전제 조건이 항상 충족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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