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산림 내 불법 훼손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사전에 항공사진 비교 등을 통해 불법 훼손 행위가 의심되는 곳들을 특정했고, 이곳들을 대상으로 허가 없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허가 없이 컨테이너·공작물·축사 등의 시설물을 설치한 행위, 입목 또는 임산물을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굴취하는 행위, 용도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 등을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불법행위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경기도에서는 최근 3년간 연평균 111.5ha(1.115㎢) 규모의 산림이 불법행위로 사라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산림 내 불법 훼손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도민의 자산인 건강한 산림을 보전하고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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