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성장 저해하는 대기업 차별규제, 61개 법률에 3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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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성장 저해하는 대기업 차별규제, 61개 법률에 342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3.06.14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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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공정거래법 67개·금융지주회사법 53개 순으로 대기업차별규제 많아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대기업차별규제가 61개 법률에 342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별로는 공정거래법에 67개로 가장 많은 차별규제가 있으며 내용별로는 소유·지배구조 규제가 171개로 가장 많았다. 또한 제정된 지 20년 이상된 낡은 규제가 30.1%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6월 기준 총 61개 법률에 342개의 대기업차별규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법률별로는 공정거래법에 67개(19.6%), 금융지주회사법에 53개(15.5%), 금융복합기업집단법에 39개(11.4%), 상법에 22개(6.4%) 순으로 대기업차별규제가 가장 많았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해 상호출자·순환출자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지주회사에 대한 행위규제·금융사 보유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금융지주회사의 지분취득 제한, 자·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규제 등 금산분리 규제와 지주회사에 대한 행위규제 등을 담고 있다. 금융복합기업집단법에서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금융그룹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해 금융지주회사법에 해당하지 않는 금융그룹 또한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법에서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감사위원 분리선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2020년 기업규제 3법 도입(공정거래법 전부개정·상법 일부개정·금융복합기업집단법 제정)으로 공정거래법에 39개 규제, 상법에 1개 규제가 신설됐고 새로 제정된 금융복합기업집단법에는 39개의 규제가 도입되는 등 대기업차별규제가 크게 늘어났다.

내용별로는 이사회 구성·출자규제 등 소유·지배구조 규제가 171개(50.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은행지주회사 관련 규제, 상법상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최대 주주 의결권 제한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음으로는 사업 인수 금지·지분취득 제한 등 진입·영업규제 69개(20.2%), 각종 현황 의무 공시 등 공시규제 38개(11.1%), 안전관리자 의무 고용 등 고용규제 35개(10.2%) 순으로 나타났다.

[자료=전경련]
[자료=전경련]

기업이 성장하면서 자산총액 5000억원을 넘어서게 되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을 벗어나게 되어 126개의 규제가 추가로 적용 가능하다. 기업 입장에서는 기존에 57개의 규제가 적용 가능했지만 자산총액이 5000억원을 넘어서는 즉시 126개 규제가 추가돼 총 183개의 규제가 적용 가능한 것이다. 적용 가능한 규제의 개수가 3.2배로 급증하다 보니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의 성장을 회피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한다.

기업이 더욱 성장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적용 가능한 규제의 개수가 크게 늘어난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되면 65개 규제,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되는 경우 68개의 규제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 대기업집단에 적용 가능한 규제가 133개로 전체 차별규제의 38.9%에 이르는 것이다.

[자료=전경련]
[자료=전경련]

법률 제정연도를 기준으로 조사했을 때 20년 이상된 낡은 규제는 103개로 전체의 30.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20년된 규제는 86개로 전체의 25.1%이고 10년 미만 규제가 153개(44.7%)로 가장 많았다. 이는 2020년 기업규제 3법이 도입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기업규모가 커짐에 따라 각종 규제를 받다 보니 기업들이 오히려 규모를 키우기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이 나타나기도 한다. 실제로 OECD 가입국을 대상으로 대기업 비중을 조사한 결과 한국의 대기업 비중은 0.09%로 조사대상 34개국 중 33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전경련 추광호 경제산업본부장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살아남고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대기업차별규제부터 개선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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