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수리비 업체마다 제각각…소비자불만 1년새 72.9%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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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리비 업체마다 제각각…소비자불만 1년새 72.9% 증가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5.03.0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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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리·점검 시 비싼 수리비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업체마다 제각각인 공임에 대한 기준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4일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자동차 수리비 관련 불만은 지난해 1160건으로 2013년 671건에 비해 72.9%가 증가했다.

자동차 부품비는 공개돼 있지만 공임은 현재 가격이 공개되지 않고 기준도 없다. 업체에서 임의로 책정한 금액을 소비자는 울며 겨자먹기로 지불하는 형태로 수리비를 비교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과다한 수리비를 요구하거나 다른 업체와 비교해 터무니없이 비싼 공임이 청구돼도 지불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자동차 수리비에는 부품비와 공임이 포함된다. 부품가격은 지난해 8월부터 업체별로 공개가 의무화됐다. 공임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정비 업체가 표준정비시간 및 시간당 공임을 공개하도록 의무화돼 엔진오일 교환, 타이어 수리 등 주요 정비 작업 35개 항목에 대한 공임 공개가 올해 1월8일 시행 예정이었지만 아직 표준정비시간이 정해지지 않아 시행이 미루어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자동차 수리비를 낮추기 위해 도입된 공임 공개제도가 시행되면 소비자들은 정비업체별로 요금을 비교해 자동차 수리를 맡길 수 있다”며 “정비업체가 과도한 공임을 요구하는 소비자피해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속한 공임 공개제도 시행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해 자동차 수리점검과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 불만은 총 6222건이었다.

이중 견적·수리비 과다청구가 1160건(18.6%), 과잉정비 322건(5.2%), 수리불량 3352건(53.9%), 수리지연 206건(3.3%), 견적·정비내역서 미교부 84건, 중고부품(재생품) 사용 79건, 기타 1019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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