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소비자 10명 중 4명, 정수기 렌탈계약 시 중요정보 인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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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소비자 10명 중 4명, 정수기 렌탈계약 시 중요정보 인지 못해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3.07.27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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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렌탈 관련 피해구제를 신청한 60대 이상 소비자의 37.9%가 계약 시 중요정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60세 이상 고령소비자의 정수기 렌탈계약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5건으로 2022년에는 전년 대비 26.1% 증가한 58건이 접수됐다.

피해구제 신청이유로는 ‘계약 시 정보제공 미흡’이 37.9%(74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25.1%(49건), 품질불만 16.9%(33건), 부당행위 11.3%(22건) 등의 순이었다.

신청이유 중 비중이 가장 높은 계약 시 정보제공 미흡(74건) 관련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의무사용·계약기간 안내 미흡이 29.7%(22건)로 가장 많고 이어 계약 시 설명과 다른 월 이용요금 청구 25.7%(19건), 사전 고지없이 청구한 설치비·철거비 등 21.6%(16건) 순으로 나타났다.

정수기 렌탈서비스 이용경험이 있는 고령소비자 330명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 상당수가 의무사용기간, 설치비·철거비 발생 여부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응답해 소비자가 계약 시 중요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한편 계약당사자로는 본인(고령자)이라는 응답이 51.8%(171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배우자 25.5%(84명), 자녀 16.4%(54명)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정수기 10개사와 함께 고령소비자가 렌탈계약의 중요사항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고령자용 핵심 약정설명서’를 제작해 전국에 확산하기로 했다.

‘고령자용 핵심 약정설명서’는 소비자분쟁이 많은 ‘월 이용료·의무사용기간·부가비용·관리서비스 점검주기’ 등 렌탈계약의 중요내용으로 구성되며 일반 계약서보다 글자 크기를 키우는 등 가독성을 고려해 제작했다.

정수기 10개사는 올해 9월까지 해당 약정설명서를 전국 판매매장에 비치하거나 정수기 설치기사 방문 시 제공, 알림톡 발송 등을 준비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고령소비자 피해예방에 동참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정수기 렌탈계약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시 월 이용료·의무사용기간·관리서비스 점검주기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계약 후에도 이용요금이 약정대로 출금됐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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