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 금리 2.1%→2.8%로 인상…금융·세제·청약 시 혜택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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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 금리 2.1%→2.8%로 인상…금융·세제·청약 시 혜택도 확대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3.08.1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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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조치다.

먼저 청약저축 금리를 현재 2.1%에서 2.8%로 0.7%포인트 인상한다. 지난해 11월 0.3%포인트에 이어 이번에 0.7%포인트를 인상함으로써 현 정부 들어 총 1%포인트를 인상한 셈이다.

이에 따라 약 2600만명이 금리 인상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청약저축 금리 인상에 따라 구입·전세자금 금리도 0.3%포인트 소폭 조정된다.

예를 들어 현재 2.15~3.0%인 디딤돌은 2.45~3.3%로, 버팀목은 1.8~2.4%에서 2.1~2.7%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뉴:홈 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등 현 정부 핵심 정책과 비정상 거처 무이자 대출 등 서민을 위한 정책 대출 금리는 동결한다.

또한 청약통장 보유자에 따른 금융·세제·청약 시 혜택도 강화한다.

통장 보유자의 구입자금 대출 시 금리 할인을 확대(최대 0.2→ 0.5%p)하고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도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40% 공제)으로 상향된다.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최대 3점), 가점이 동점인 경우 장기가입 순으로 당첨자 선정, 미성년자 납입 인정기간 확대(2년→5년) 등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 등 청약 시 통장 보유 혜택도 강화된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 중 청약저축과 대출금리 조정, 금융혜택 강화는 8월 중 시행 예정이며 세제·청약혜택 강화는 법령 개정 등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완료 예정이다.

국토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기반 형성을 한층 확실히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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