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관악·동작 등 5곳 모아타운 선정…27일 권리산정기준일 지정
상태바
도봉·관악·동작 등 5곳 모아타운 선정…27일 권리산정기준일 지정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3.09.25 15: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도봉구 방학동·쌍문1동, 관악구 은천동 2곳, 동작구 상도동이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저층주거지 정비모델 모아타운의 세 번째 수시 선정을 통해 대상지로 결정됐다.

이번에 함께 신청한 도봉구 도봉동 584-2 일원은 선정되지 못했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2023년도 3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공모 신청한 6곳 중 5곳(도봉구 방학동·쌍문동, 관악구 은천동 2곳, 동작구 상도동)을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서울 시내 모아타운 대상지는 총 75곳으로 늘어났다.

이번에 선정된 5곳은 노후한 다세대·다가구가 밀집돼 있어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왔을 뿐만 아니라 반지하 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도봉구 방학동 618 일원(9만7864.03㎡)은 전체 노후도가 약 70%에 달하고 단독 또는 다세대 주택으로 전형적인 노후 저층주거지로 상습적인 주차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다.

도봉구 쌍문1동 460 일원은 노후도가 72%로 높은 세대밀도와 반지하비율, 상습적인 주차난과 50m 차이가 나는 고저차로 그동안 개발이 제한적이었던 지역이다.

관악구 은천동 635-540 일원과 938-5 일원은 각 노후도가 74% 이상으로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이 많은 지역이다. 국사봉 남측에 위치해 고저차가 80m 이상 차이로 그동안 정비기반시설과 정주환경 정비에 어려움을 겪던 지역이다.

동작구 상도동 242 일원은 노후도가 65% 이상으로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집됐고 협소한 도로, 상습적인 주차난 등 불편함을 겪고 있는 지역이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추후 각 자치구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아타운으로서 법률적 효력을 갖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승인․고시되는 절차를 통해 모아주택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그러나 도봉구 도봉동 584-2 일원은 북한산 고도지구, 무수골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일부가 모아타운 대상지 신청지역에 포함돼 있어 신청지역 외 지역의 밀도, 높이계획 등에서 부조화를 발생시킬 수 있고 지역일대의 전반적인 관리체계 측면에서도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만큼 해당 자치구에서 구역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이번 공모에서는 선정되지 못했다.

시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 비용(개소당 3억8000만원 중 시비 70% 지원, 시·구비 매칭)을 자치구에 교부할 예정이다.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내년 하반기 무렵부터 순차적으로 ‘모아타운 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대상지 선정위원회 심의로 대상지로 선정된 5곳에 대해 오는 27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는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을 둘러싼 주민갈등 및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은 모아타운 공모 요건에 맞춰 신청되더라도 대상지 선정에서 제외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바 있다.

또한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이라도 주민 찬·반 갈등이 있는 지역은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지역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