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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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3.10.05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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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의 주택구입자금 대출(디딤돌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대출)의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신혼부부가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으려면 부부합산 연 소득요건이 7000만원 이하였지만 앞으로는 8500만원으로 상향된다. 금리도 소득에 따라 2.45~3.55%가 적용된다. 다만 소득 7000만원 이하는 종전 2.45∼3.30%와 동일하다.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은 당초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완화된다, 금리는 소득에 따라 2.1~2.9%가 적용되며 소득 6000만원 이하는 종전 2.1~2.7%와 동일하다.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 시 주택가격. 보증금 요건, 대출한도 등은 변동이 없다.

예를 들어 주택구입대출 시 주택가격은 6억원 이하로 대출한도는 4억원 이하다. 전세대출은 보증금이 수도권 3억원, 비수도권 2억원으로 대출한도는 수도권 1억2000만원, 비수도권 8000만원이다.

출산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대출은 국회 예산심의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요건은 1억3000만원이이며 금리는 주택구입대출 1.6~3.3%, 전세대출 1.1~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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