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인공암벽장, 추락 충격 흡수 매트 폭·설치 상태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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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인공암벽장, 추락 충격 흡수 매트 폭·설치 상태 미흡”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3.10.19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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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실내 인공암벽장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관련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추락 시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바닥 매트의 폭이 좁거나 매트 설치 상태가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국 실내 인공암벽장 시설(볼더링) 25개소를 조사한 결과 모두 등반벽의 높이가 3.0m를 초과했는데, 이 중 24개소(96.0%)가 추락면의 전면부 또는 측면부 일부 구간의 매트 폭이 유럽표준(전면부 2.5m 이상, 측면부 1.5m 이상)에 비해 좁았다.

22개소(88.0%)는 전면부 매트 폭 일부가 2.5m 미만이었고 24개소(96.0%)는 측면부 매트 폭이 1.5m 미만이거나 측면부에 매트가 아예 없었다.

인공암벽장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공암벽의 추락면에 매트를 설치해야 하지만 매트의 폭 등 구체적인 규격에 대한 기준은 없다. 반면 유럽연합의 경우 표준을 통해 추락면 매트의 폭과 설치 위치 등 안전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유럽표준에서는 매트를 등반벽에 밀착되게 설치하고 매트 사이 간격이 벌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연결한 후 커버를 씌우도록 하고 있다.

조사 결과 11개소(44.0%)는 등반벽과 매트 사이에 간격이 있어 해당 부분으로 추락 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었으며 4개소(16.0%)는 매트 사이 간격이 벌어지거나 매트가 손상된 채 방치돼 있었다. 한편 5개소(20.0%)는 삼각대, 홀드 고정용 나사못 등이 매트 위에 방치돼 있어 이용자 추락 시 상해를 입을 위험이 있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완등 후 홀드를 잡고 내려오는 클라이밍 다운을 권장하고 있는데 총 93건의 완등 사례를 관찰한 결과 89건(95.7%)이 완등 후 바로 뛰어내리거나(40건·43.0%) 일부 구간만 클라이밍 다운 후 뛰어내리는(49건·52.7%) 등 부상 위험이 높은 방식으로 내려오고 있어 안전수칙 준수에 대한 관리 강화와 소비자 인식 개선이 필요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인공암벽 설치와 안전요건에 대한 표준 마련 검토, 인공암벽장 안전관리 방안 마련 검토 등을 건의했다. 또한 조사대상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에는 안전관리가 미흡한 사안에 대해 개선 권고와 관할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건의했다.

소비자에게는 인공암벽장 이용 시 본인의 실력에 맞는 루트를 선택하고 완등 후 뛰어내리지 말고 클라이밍 다운 방식으로 내려오는 등 안전수칙을 지켜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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