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브랜드 가품 선글라스 판매…해외쇼핑몰 ‘시크타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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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브랜드 가품 선글라스 판매…해외쇼핑몰 ‘시크타임’ 주의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3.10.2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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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쇼핑몰 '시크타임' 메인페이지.
해외쇼핑몰 '시크타임' 메인페이지.

해외 유명브랜드의 가품 선글라스를 판매한 후 소비자의 정당한 주문취소 요구를 거부하는 해외 온라인쇼핑몰 관련 피해사례가 다발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23일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 상담이 올해 8월28일부터 10월5일까지 23건 접수됐다.

소비자는 지난 8월27일 셀린느(Celine)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했다는 구매 후기를 보고 해외쇼핑몰에 접속해 선글라스를 206.58유로(EUR)에 결제했다. 이후 해외 구매 후기 사이트를 통해 해당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가품으로 의심된다는 다수의 글을 보고 판매자에게 여러 차례 주문취소를 요구했지만 응답하지 않았다.

소비자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카페)에서 ‘셀린느(Celine)’ 선글라스를 저렴하게 구매했다는 후기를 보고 해당 쇼핑몰(www.chic-time.fr)에 접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의 소비자는 구매결제 후 이 사이트에서 판매한 상품이 가품이라는 해외 구매 후기 사이트의 글을 보고 판매자에게 취소·환불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상품을 발송했다. 특히 23건 중 9건의 경우 판매자가 약관에 명시한 취소 가능 시간에 주문을 취소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소비자원이 해당 쇼핑몰에 사실 확인과 불만 처리를 요청하자 판매자는 가품이 아닌 진품을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처리를 거부했다. 이에 관세청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으로 수입 통관보류 처분한 사실과 셀린느 본사(프랑스)를 통해 해당 쇼핑몰이 공식 유통업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한 후 판매자에게 환불 처리를 재차 촉구했지만 판매자는 현재까지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소비자원은 최근 해외직구 쇼핑몰과 관련한 가품 구매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해외쇼핑몰의 경우 피해구제 절차나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이 어려워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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