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지하철역 출입구 절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안내 표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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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지하철역 출입구 절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안내 표시 없어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3.10.27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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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지하철역 출입구 절반가량은 자동심장충격기(AED)의 설치안내 표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서울·경기 지하철역 중 승·하차 이용객 수 상위 30개소의 AED 설치·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하철역 출입구 282개 중 129개(45.7%)에는 AED 설치안내 표시가 없어 외부에서는 해당 역에 AED가 설치돼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역내의 경우 조사대상 30개소 모두 출입구로부터 대합실까지 이동통로에 유도안내판을 부착했다. 그러나, 6개소(20.0%)는 대합실에서 승강장으로 연결되는 계단·에스컬레이터에, 환승역 24개소 중 12개소(50.0%)는 환승통로에 유도안내판을 부착하지 않아 AED 설치 위치를 찾기 어려울 가능성이 컸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심정지 발생 시에는 골든타임(4분) 내에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지하철역 출입구에는 해당 역에 AED가 설치돼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설치안내표시’를, 역내에는 AED 위치를 찾기 쉽게 ‘유도안내판’을 부착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는 응급의료포털 웹사이트와 스마트폰 앱을 통해 AED 설치 유무와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AED 157대 중 27대(17.2%)에 대한 정보가 누락됐거나 설치장소 등이 실제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지하철역(30개소)에는 총 157대의 AED가 설치돼 있었다. 역내에서 심정지 상황이 발생했음을 가정해 역별로 AED로부터 가장 먼 출입구와 승강장 2곳씩 총 60개 지점에서 AED까지 소요시간을 계산한 결과 모든 역에서 골든타임(4분) 내에 AED의 운반이 가능했다.

소비자원은 하지만 해당 시뮬레이션 결과는 AED 설치 위치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경우에 유효한 만큼 위급 상황 발생 시 현장 주변에 AED의 설치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설치안내표시와 유도안내판의 부착을 강화하고 응급의료포털상 등록 정보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공항,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AED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만 출퇴근 등 특정 시간에 인파가 몰리는 지하철역의 경우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수도권 거주 성인 남녀 500명(만 20~49세)에게 설문조사 결과 AED 설치 의무시설이 아닌 곳 중 AED의 설치가 필요한 시설로 ‘지하철역’을 꼽은 응답자(483명·96.6%)가 가장 많았다. 이어 노인복지시설(479명·95.8%), 백화점·대형마트(457명·9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지하철 역사 내의 AED 설치를 확대하고 관리를 강화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하철역을 AED 설치 의무시설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에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지하철역의 AED 설치 의무화 등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조사대상 지하철역 관리 주체에게는 지하철역 출입구 설치시설표시와 역사 내 유도안내판 부착 강화를 권고했고 현재 지하철역별로 조치를 완료했거나 조치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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