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 브랜드 공기청정기, 필터 유해물질·성능표시 정확성 관련 기준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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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 브랜드 공기청정기, 필터 유해물질·성능표시 정확성 관련 기준 부적합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3.11.1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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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기청정기 제품의 자동모드 미세먼지 제거성능, 유해가스 제거·탈취효율, 소음 등의 품질·성능이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고 일부 제품의 필터에서는 유해성분(CMIT·MIT)이 검출됐다.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중소·중견기업 브랜드와 소형 공기청정기 8개 제품의 자동모드 미세먼지 제거성능은 5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소비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자동모드 설정에서 고농도의 미세먼지(지름 0.3㎛)가 보통 수준으로 낮아질 때까지 소요된 시간을 측정한 결과 모지(KA650F), 혼스(HSAC-550), 클라윈드(RCAPS-F050YRRW), 씽크웨이(ThinkAir AD24S), 에어웰99(HK1705) 제품이 16분 이내로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그러나 새집증후군 유발물질인 폼알데하이드·톨루엔, 대표적인 생활악취인 암모니아‧아세트알데하이드‧초산 등 5개 가스의 제거율을 측정한 결과 8개 중 씽크웨이(ThinkAir AD24S), 제로웰(ZWA-210DW), 에어웰99(HK1705), 한솔일렉트로닉스(HAP-1318A1) 제품은 관련 기준(평균 70% 이상, 개별가스 40%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

정격풍량(최대풍량)으로 운전 시 발생하는 소음을 측정한 결과 에어웰99(HK1705), 한솔일렉트로닉스(HAP-1318A1) 2개 제품은 50dB(A)을 초과해 관련 기준에 부적합했고 제품별로는 44dB(A)~53dB(A) 범위 수준이었다.

구조, 누전·감전 등의 전기적 안전성과 오존 발생량은 모든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했지만 씽크웨이(ThinkAir AD24S) 제품의 필터에서 사용금지 유해성분(CMIT·MIT)이 검출됐다.

웨이코스는 2021년 9월 제조된 공기청정기(모델명 ThinkAir AD24S) 제품의 필터와 2019년 8월 제조된 교체용 필터 대상으로 보관・유통 제품의 필터는 폐기 조치하고 기존 판매된 제품에 대해 유해물질 불검출 필터를 무상 제공할 계획이라고 회신했다.

모지(KA650F) 제품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에 표시된 일부 항목(1m²당 소비전력)에서 허용오차범위(표시값의 110 % 이하)를 초과해 관련 기준에 부적합했다.

공기청정기 작동 시 발생하는 전기요금은 제품별로 연간 8000원~3만2000원까지 최대 4배 차이가 있었다.

제품별로 필터 권장교체주기는 최소 6개월~최대 12개월로 차이가 있었으며 교체·유지비용은 연간 1만5000원~18만4800원까지 최대 10배 이상 차이가 있었다.

제품별로 무게는 최소 5.9kg에서 최대 11.0kg 수준이었고 보유센서, 필터 수명 표시, 이동바퀴, 가습기능 등의 편의‧보유기능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공기청정기 작동 시 집진에 의한 미세먼지(지름 0.3㎛) 제거성능을 면적(㎡)으로 환산한 값인 표준사용면적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표시값의 90% 이상)을 충족했고 제품별로 40.9~49.4㎡ 범위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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