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에코·승용차마일리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 지급
상태바
서울시, 에코·승용차마일리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 지급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3.11.16 12: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는 에너지를 아끼는 에코마일리지·승용차마일리지 회원을 대상으로 특별혜택을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참여 규모와 에너지 절감량 등에 따라 개인에는 최대 2만 마일리지, 단체는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먼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3월) 동안 감축 결과에 따라 1인당 최대 2만원의 에코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를 지급하기로 했다.

전기 등 가정 에너지를 20% 이상 절감한 에코마일리지 회원과 서울시 평균 주행거리의 절반(1697㎞) 이하로 차량을 운행한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에게 각각 1만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는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지역난방 포함)를 기준 사용량 대비 20% 이상 절감한 에코마일리지 가구 대표 회원에 1만 마일리지가 2024년 8월경 지급된다.

승용차마일리지 특별포인트는 서울시 평균 주행거리(3394㎞) 대비 50%(1697㎞) 이하로 운행한 회원에게 1대당 1만 마일리지를 내년 5월 지급한다.

승용차마일리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를 받으려면 이달 30일까지 통합에코마일리지에 가입하고 계절관리제 시작 주행거리를 등록해야 한다.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누리집 또는 가까운 자치구청, 동주민센터 방문해 회원가입 후 계절관리제 시작 전날(~11월30일)까지 차량번호판·계기판을 찍은 사진을 등록하고 계절관리제 종료 후 30일(4월1~30일) 안에 차량번호판·계기판 사진을 다시 찍어 등록하면 된다.

지급된 에코·승용차마일리지 특별포인트는 회원의 기존 적립 마일리지에 합산되며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누리집에 접속해 마일리지 유효기간(5년) 내 지방세 납부, 가스비·아파트 관리비 납부, 모바일·지류 상품권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시행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2024년 동절기 에코마일리지 단체회원 에너지절약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서울시 소재 법인·개인사업자‧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하며 4개월간 에너지 사용량이 직전 2년 같은 기간 대비 10% 이상 감소한 경우 온실가스 감축 정도와 우수 실천사례를 종합 평가해 에너지 사용 규모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을 시상한다.

참여 방법은 오는 30일까지 에코마일리지 누리집에서 단체회원으로 가입하고 전기(필수), 상수도, 도시가스(지역난방 포함) 고객번호 중 2가지 이상 등록하면 된다.

시상은 내년 8월 단체회원 유형별·규모별로 나누어 평가 후 에너지 사용 규모별로 최우수상 1곳, 우수상 2곳, 장려상 3~25곳 내외로 선정한다. 시상 금액은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된다.

지급받은 인센티브는 80% 이상을 ‘에너지절약을 위한 사업비’로 재투자해야 하며 20%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서울에너지플러스에 기부할 수도 있다.

서울시가 지난 2009년부터 도입한 에코마일리지에 서울시민 4명 중 1명이 참여해 지난 13년간(2009년 9월~2023년 9월) 누적 회원 248만명이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약 226만톤 감축하며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코·승용차 마일리지를 통해 줄인 온실가스양은 서울시 전체 면적의 약 3.5배에 달하는 숲(2100㎦)을 조성한 효과와 맞먹는다. 감축량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7356억원에 달해 같은 기간 인센티브(혜택) 지급 등에 투입한 예산(총 778억원)과 비교하면 투자 대비 약 9배 이상의 효과를 거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