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민생 위협 불법사금융업자 163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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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민생 위협 불법사금융업자 163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3.11.30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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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국세청은 금감원·경찰청 등 유관기관 정보공조와 자체 정보분석을 통해 선정한 불법사금융업자 163명에 대한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일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직후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세청 불법사금융 척결 TF’를 설치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TF 산하에 3개 분과를 설치해 TF를 중심으로 세무조사부터 재산추적과 체납징수까지 전략적이고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먼저 국세청은 불법사금융업자 총 108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대상자로 불법사금융업자를 특정하기 위해 금감원 피해접수사례, 경찰 수사자료 등 유관기관 자료와 탈세제보, 자체수집 현장정보 등 다양한 정보자료를 연계·분석했다.

유형별로는 사채업자 89명, 중개업자 11명, 추심업자 8명이 대상이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에는 대부업법을 위반해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고 계속·반복적으로 서민으로부터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며 탈세한 지역토착 사금융업자도 포함됐다.

세무조사는 범정부 TF 참여기관의 협조를 통해 신속히 추진할 수 있었고, 특히 조사요원의 신변 안전 우려가 있는 조직적 불법사채업자와 관련해서는 경찰관 동행 등 경찰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불법사금융업자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서는 대부업자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세금 탈루혐의에 대해 강력히 조사하는 것 외에도 필요시 검찰과 협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증거자료를 전부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추징세액 일실 방지를 위해 확정전보전압류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조사대상 관련인을 폭넓게 선정하고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최대한 확대(최대 10년)해 그동안의 탈루 세금을 철저히 추징한다.

특히 차명계좌·거짓장부 등 고의적인 조세포탈 행위는 놓치지 않고 적발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고 형사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다.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이와 함께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하거나 대부업을 미등록하고 운영하는 등 불법으로 얻은 이익으로 고가의 재산을 취득하고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면서도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은 총 31명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도 착수했다.

사금융업자들은 불법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대부분 신고누락해 직원이나 친·인척 등 타인 명의로 분산·관리하다가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이를 현금화하거나 자녀 등에게 편법 증여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사금융업자와 자녀 등 일가족의 재산변동 내역과 신고소득·지출내역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과도한 재산취득 및 호화사치 생활에 비해 자금원천이 부족한 혐의자 31명을 포착했다.

조사대상자 대부분은 신고소득이 미미함에도 고가의 부동산이나 고급자동차 등을 취득하거나 명품쇼핑·해외여행 등의 사치성 소비생활을 영위하는 등 불법수익을 향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금전 대부 시점부터 자녀명의 계좌를 이용하고 이후 이자와 원금을 모두 자녀가 수취하거나 채무불이행 시 채무자의 담보물건을 경매 개시해 자녀명의로 낙찰받는 등 단순한 증여행위를 넘어 불법적인 편취행위에 일가족이 직접 개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사례를 철저히 검증하기 위해 일가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착수와 동시에 금융추적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며 금융추적 과정에서 불법수익이 제3자와 연관됐음이 확인되는 경우 조사범위를 확대하고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조사 이후에도 사후관리를 통해 실명전환 여부를 끝까지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또한 국세청은 세금을 체납 중인 불법대부업자 총 24명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도 착수했다.

이들은 최근 5년간 세무조사에서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는 등 불법사금융 행위를 하며 탈루한 사실이 드러나 고액을 추징받았지만 재산을 은닉해가며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다.

이들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관련 자료 검토, 재산·소득 변동상황 분석, 소비지출 내역 분석, 체납자·친인척 명의 계좌에 대한 금융조회와 금융거래정보 활용 등 재산은닉 혐의에 대해 정밀한 검증을 실시하고 체납자 생활실태 확인, 주변인·이해관계자 탐문, 실거주지 수색 등 강도 높은 현장 징수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부당한 재산․소득의 이전․은닉행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체납처분 면탈범 고발 등을 실시해 불법대부업자가 체납한 세금을 철저히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번 특별근절기간 동안 불법사금융업자의 탈루소득을 단돈 1원까지도 끝까지 추적해 세금으로 추징하겠다면서 무능력자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명의를 위장하거나 다수의 대포통장으로 이자를 수취하는 숨어있는 전주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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