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주 가격 10.6%↓…1247원→111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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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주 가격 10.6%↓…1247원→1115원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3.12.18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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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산주류에 세금할인율 개념인 ‘기준판매비율’ 주세 계산 시 세금부과기준에서 차감하는 비율이 도입되면서 공장출고가격이 1247원인 소주의 경우 1115원으로 10.6% 인하된다.

국세청은 지난 14일 주세 기준파냄비율심의회를 열고 국산 소주의 기준판매 비율을 22.0%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세·교육세 등 관련 국산주류 세금 부담이 줄고 그만큼 출고가격이 낮아진다.

주종별로는 국산 위스키·브랜디·일반 증류주의 기준판매 비율이 각각 23.9%, 8.0%, 19.7%로 정해졌다. 증류주에 향료 등을 섞은 리큐르의 기준판매 비율은 20.9%로 확정됐다.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지금까지 국산주류는 제조원가에 판매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반출가격에 세금이 매겨지는 반면 수입주류는 판매비용과 이윤이 붙기 전인 수입신고가격에 매겨져 국산주류의 세부담이 더 컸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준판매비율심의회는 국산주류 세금부과기준을 조정하는 기준판매비율을 심의해 처음 도입된다는 점과 재정 여건,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국세청은 국산 소주의 과세표준이 22.0% 할인되면 공장 출고가는 약 10% 정도 싸질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1247원인 참이슬의 공장 출고가는 내년부터 1115원으로 10.6% 인하된다.

기준판매 비율은 내년 1월 1일부터 출고되는 국산 증류주에 적용된다. 발효주류와 발포주 등 기타 주류는 1월 중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2월1일 출고분부터 기준판매 비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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